※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집법시행령 제4조의6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합니다.
1. 지상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
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