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는 사전공표한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정보의 열람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보교부를 원하시면 정보공개 청구 처리절차에 따라 공개하여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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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