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시 공장부지면적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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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12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것이며, 본인 소유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와 더불어 산집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1개의 공장만 운영한다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전체 면적이 공장부지면적에 해당 할 것입니다.

다만, 산집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사항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163)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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