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의 근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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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보유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한 경우 청구인이 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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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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