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①항에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①항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되어 있으며,
동항 2호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전기 분야 기술사가 아닌 자사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작성토록 할 수 있는 설계도서는 무엇인지?
즉, "한전"이 반복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어떤 분야를 특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한전의 주요사업인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분야에 대한 전기설계도서만을 말한다.

을설) 한전의 주요사업 뿐만 아니라 그에 부대하는 사업인 발전소 내선설비, 변전소 내선설비, 지점?교육원 및 연수원 등의 내선설비를 포함하는 전반분야의 전기설계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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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원칙적으로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 등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제1항제2호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반복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기사업자에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작성범위는 특정 분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반복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규격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표준설계도서)를 반복하여 활용함으로써 설계과정을 단축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은 둔 것이므로, - 표준설계도서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갑설과 같이 같은 용도와 구조ㆍ특성을 가진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표준설계도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표준설계도서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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