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입니다.
수수료는 행정자치부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결정되고,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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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의 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