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에 따은 입주변경계약 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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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집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 하께서 질의하신 생산설비의 변경은 생산제품 및 업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입주변경계약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입주계약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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