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대상기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별로 조정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9 제2호) 다만, 기 선임된 조종자의 고용안정울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조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따라서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게 되며{즉, 보일러의 용량(1구역에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는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이 10톤 이하로서 ①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②용량이 581.5킬로와트 이하인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 ③압력용기인 경우에는 선임 유지가 가능},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보일러의 용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도 선임 가능합니다.
2. 보일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보일러의 용량, 자격증의 종류, 선임유지를 위한 직무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선임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일러기능사 등 상위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체된 보일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면 조종자로 선임될 자격을 상실합니다.
3. 현재의 업체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로 옮기게 된다면 선임유지를 위한 직무교육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9 제2호를 적용받습니다(즉, 보일러 용량?전열면적?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선임여부가 결정됨 : 1 참고)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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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