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KS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42조 1항 및 2항에 따라 제조자 뿐 아니라 불법 KS 사실을 안 판매, 진열, 보관, 운반자까지 2년 이하, 천만원이하까지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협회 인증심사팀(02-6009-4645)에 의논하시면 제조자에 불법KS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더나아가 반품유도 등으로 처리해줄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 (☎ 043-870-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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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