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어야 하므로 민간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하“문서 등”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문서를 관리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서등의 작성이 민간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공공기관이 그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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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