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월에서 광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광업법 제44조(채굴의제한) 에의하면 철도.궤도등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 철도레일로 부터 지표 지하 50미터라함은 레일 양끝으로부터 수평 각50미터 수직으로 각50미터인지?
2. 광산보안법에는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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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광업법 제44조(채굴의 제한)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 광업법제44조(채광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철도․궤도 등 지표 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으며, 여기서 철도․궤도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경계)에서 지표 지하 50m를 말하며, 기타 개별법(철도안전법, 도로법 등)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제233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주변에서의 채굴금지)의 규정에는 “도로․철도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부터 수평거리 50m미만의 지역의 지표로부터 지하 150m 이내의 범위안에서는 광물을 채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궁금증 해소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자원개발전략과 (☎ 044-203-5155)
    관련법령 :
광업법제44조 (채굴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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