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6호에서는 공동도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하나의 현장에 대하여 공동도급으로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위에 따라 공동도급으로 시행된 감리용역의 실적은 감리업자별로 해당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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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