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매년 대국민 홍보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올해도 중점 홍보사항에 올바른 부탄 가스캔 사용을 포함하여 추진 중 입니다.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에서는 부탄 가스캔의 사용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 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며,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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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상세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