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따라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 연소기 및 그 부속설비는 가스사용자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ㅇ 같은법 제20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기의 규정에 따른 “서울시 공급규정” 제31조에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누출검사를 실시하고 가스사용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하고,
- 1개월내 재점검을 실시하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상기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전점검 실시자는 점검결과 가스가 새는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취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가스누출부분 시공 보완요청)를 취하도록 개선권고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안전점검자는 상기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 또한, 가스사용자의 경우에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 공급규정 제15조에 따라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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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공급규정) |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