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료업' 또는 '교육업'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약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약국은 도매 및 소매업(병?의원은 보건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아 약국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며, 여기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약국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또한 교육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 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하였을 때에 각종 학원들도 교육업을 운영하는 시설로 판단이 되나, 시군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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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의료법제2조(의료인) |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