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전기공급약관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은 농사용전력(병)으로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사용전력의 요금은 전력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고 있어 여타 사용자가 그 부담을 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기사업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농사용전력의 확대는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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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