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처리는 각 부서의 소관이며,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서는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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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