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 구분은 정보 생산 시점에 설정한 것으로 실제 업무 처리시와 시점상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국민들에게 적용될 기준인 반면 정복공개 청구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형량의 원칙이 개입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보목록상의 공개 구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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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