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의 목록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공공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목록에는 원칙적으로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 목록 자체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목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이라도 정보목록에는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제목 등 목록 자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만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정보목록에서 제외될 정보의 유형(예시)
- 정보의 존재 자체가 비밀 사항인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 비위사실 통보
-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중 우려가 있는 경우
·***에 대한 불시 단속 계획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중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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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