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를 비공개로 취급하는 이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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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가 부존재할 경우 비공개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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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막론하고 비공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 부존재라는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존재는 비공개로 취급합니다.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 및 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부존재의 경우라도 비공개 결정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 부존재를 비공개로 처리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이외에 “정보 부존재”라는 결정 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을 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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