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가공송전선로공사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참여 감리업체 및 감리원의 의무 ) ①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업체가 참여감리원 등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당시 참여 감리원 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한다)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을 포함한다)로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업체가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의
가. PQ 참여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현장상주를 거부하여 교체하고자할 때 동등 등급(기술사) 및 기술경력자(송전경력 6년이상)로 교체하여야 하나 수일동안 감리원을 모집하였으나 동등 경력자를 구하지 못하여 동등 등급(기술사)이며 경력이 미달인 감리원으로 교체 요청시 교체가능 유무.
나. 교체 불가능시 계약해지 여부, 업체 제재 및 벌점 조치 여부-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