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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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2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법에서 심의회 결정 사항의 기속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회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의회의 결정 사항과 달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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