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비공개 대상정보를 정보목록에 포함할 실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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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목록으로 만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공개 대상으로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당연히 비공개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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