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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 규정에 따라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특정사업이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 공장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부가가치 비중 등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비제조업 생산에 대하여는 산집법상 등록한 공장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장등록면적에서 제척해야 하는 바 산집법은 제척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면적에서의 제척은 공장으로 등록한 면적과 공장이 아닌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토지의 필지분할을 통한 경계구분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경계확정 방법은 해당 공장소재지 공장등록부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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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