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명의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의나 지인의 명의로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소유 및 경영하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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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에서 업등록의 결격사유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가족 명의나 지인 명의로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등록과 실적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전력기술관리법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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