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 산업용전기는 주간예고 제도에서 전력 절감 만큼 회사에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가정용전기와 비교해서 따른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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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경우는 전력 사용이 시간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전력사정을 억제하고자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체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업체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여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피크시간대의 전력 사용에 대해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정의 누진제와 마찬가지로 산업체의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주간예고 제도에 대해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수요는 계절별로, 또한 시간대 별로 크게 변동하는 반면 전력공급량은 거의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전력수급의 위험은 변동하는 전력수요가 최대치가 되는 짧은 시간동안 발생합니다. 그 짧은 시간 가동을 위해서 발전소를 더욱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요감축을 통해서 피크치를 낮추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발전소의 건설비용은 매우 높고 건설기간도 몇년이 소요됩니다.

또한 피크시간 대응을 위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비피크시간대에는 가동이 중지되어 건설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짧은 피크시간동안의 수요감축이 훨씬 경제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수요감축 비용이 가정이 아닌 산업체에 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피크전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업을 중단하는 등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며 그런 제반 손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수요관리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 조업 중단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간예고 제도는 피크시간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3조(정부 등의 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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