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류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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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및 2) 비철금속파쇄업이  업종분류상 제조업에 속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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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제조업의 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 산집법 제2조 재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를 업종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산업분류와 관련된 사항은 통계청 통계기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7)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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