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의 제조시설(부대시설)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내로 관리기관이 판단할 경우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집법 제38조의2, 제39조, 제39조의2 등(임대, 처분, 분할규제)이 적용되는 산업시설구역과 적용이 배제되는 지원시설구역을 하나의 입주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같은 산업시설구역이라도 동 규정들의 적용에 지장을 주거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용도 관리, 공장용지에서 부대시설만을 영위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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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