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항에 있는 지식산업에 대한 항목에 대해 질의 합니다.

현재 소방,전기,통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2항 4호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에 대해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를 찾아보니 중분류 72에는 건축 설계. 감리 서비스 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리업 의 경우에도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 되는건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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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요청)하신 사항은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산집법에 의한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는 민원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산집법 제33조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의 적합여부를 해당단지 관리기관이 판단 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업이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리기관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서 검토 이후 판단할 사항이며, 이러한 검토 이후 각각의 산업단지별로 작성된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식산업 입주여부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7 )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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