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가공 공개의 허용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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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 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의 요구에 맞춰 편집 등을 해서 제공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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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도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이후의 작업은 청구인 자신이 진행하도록 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비공개하거나 민원으로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으로 정보의 가공공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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