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농공단지 6필지를 매입하여 3필지 내에 공장건축 및 기계장치설치를 완료하고 3필지는 나대지 상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후 3년이 지난 시점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건축물이 없는 3필지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투자는 완료하였으며 나대지 3필지를 매각하여도 공장운영에 영향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사후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계약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토지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부 회수하게 되는지 아니면 매각하고자 하는 나대지 3필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기간 내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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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ㅇ「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9호)」제14조(사후관리) 4항에 의거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일부면적이라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정당한 사유(당해 토지의 공공용지 수용 등)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 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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