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초관련 KC 마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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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 KC인증절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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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양초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은 제조․수입업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자체 시험성적서,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외국 공인 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중 한 가지를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 후 KC마크 및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자체시험이 어려워 공인시험기관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0151)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2102-2540)에서 시험하실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시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C마크와 의무표시사항 관련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kats.go.kr→제품안전→생활용품→안전․품질표시→양초)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8)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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