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분할하여 타 기업체에 매각처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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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집법”제39조의2 제2항 및 제4항 규정은 “산집법”부칙<제9426호, 2009.2.6>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2009.8.7) 후 최초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산업용지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산업용지는 2009.8.7 이후에 최초로 분할되는 산업용지로 판단되며,

 

“산집법”제39조의제4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추견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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