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센터로 등록된 매장 내에 위치한 SSM이 의무휴업 등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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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는 쇼핑센터로 등록된 매장 내에 위치한 SSM이 의무휴업 등 규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 등의 규제 대상을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쇼핑센터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 등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관련법령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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