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집법”제33조에 따라 입주대상업종, 입주기업체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으로 “산집법”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산집법”에는 임대받은 공장에 대하여 재임대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타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산집법”에는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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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입주계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