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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법 제3조에 따라 기특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지자체 조례를 포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기특법 제26조제2항 문언상 “건축법 제42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시설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특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안의 경우 대지면적 10%이상 조경시설을 갖추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20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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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공장용지 안 등의 조경의무의 완화) |
건축법제42조(대지의 조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