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없이 옥외공작물(제조시설용도)만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한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상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또는 고정된 구축물이 없는 경우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규모미만의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의하여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없더라도 옥외공작물(가설구축물)이 적법한 상태에서 제조시설을 갖추었다면 제조업 영위가 가능할 것이며, 공장등록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