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와 시기에 관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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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위승계는 사업의 일체가 양도, 양수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위승계가 이루어 진다면 석유판매업자로서 지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자에게 석유판매업의 지위를 등록하게 되므로 현행 법령에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 ㅇ 다만 지위승계자의 의사로 실제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위승계자가 책임이 있으며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ㅇ 또한 석대법령상 지위승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 정도로 파악되며 이는 가맹점 신고시 밴사와 카드사를 거쳐야 하는 카드사 시스템 상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2)
    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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