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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28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재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집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공안에 따를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2-211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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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