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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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와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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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28조의4제1항 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재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모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집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규정에 의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격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모집공공안에 따를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2-2110-5306)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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