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서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 등 임대기준에서 임대계약과 갱신에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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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집법”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서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 등 임대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으로 임대계약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라 함은 당초의 임대계약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임대료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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