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A사 : 국내업체
B사 : 해외 제조업체(A사의 100% 출자회사)
C사 : 국내업체(A사의 거래업체-수입자)
C사는 A사에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A사는 해외(중국)에 있는 100% 출자회사인 B사에게 제조를 요청 하였고, C사는 제품을 제조 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로 발송을 하여 국내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 때, A사는 인보이스를 C사에 요청을 하였고, A사는 C사로부터 대금을 수령 후 B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업체(C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수령 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중계무역에 포함되나요? 만약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래를 했다면 중계무역에 포함되나요?
아님 관세장으로부터 수출신고가 되어 국내에 반입이 되기만 하면 중계무역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