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여부 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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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A사 : 국내업체
B사 : 해외 제조업체(A사의 100% 출자회사)
C사 : 국내업체(A사의 거래업체-수입자)

C사는 A사에 물품을 주문하였으며, A사는 해외(중국)에 있는 100% 출자회사인 B사에게 제조를 요청 하였고, C사는 제품을 제조 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로 발송을 하여 국내에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 때, A사는 인보이스를 C사에 요청을 하였고, A사는 C사로부터 대금을 수령 후 B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업체(C사)가 국내에서 제품을 수령 후 해외로 수출할 경우, 중계무역에 포함되나요? 만약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래를 했다면 중계무역에 포함되나요?
아님 관세장으로부터 수출신고가 되어 국내에 반입이 되기만 하면 중계무역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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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거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리고,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즉, 거래목적 자체가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실현을 위한 것이며 본인의 책임과 권리로 수출입 전체를 이행하는 거래입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관계에서, 국내업체(C사)가 외국(B)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로 반입한 후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는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수입과 수출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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