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석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주유의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다른주유소 혹은 실소비자 에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실소비자 중「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를 이동판매 가능한 실소비자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건설기계관리법」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아닌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유소의 이동판매가 허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 044-20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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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