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사업자 등록 절차 :
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4개 사업자 단체(시설, 운영, 장치, 서비스)에 관련 서류 제출 → 사업자 단체(장치협회)접수→ 지식경제부 심사 및 “전시사업자 등록증”발급 → 사업자 단체(장치협회) 등록증 발송
* 전시장치사업자 등록요건
1. 자격기준
다음과 같이 해당 분야의 유관 면허나 허가를 소지할 것
가. 전시장치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할 것
나. 기타공사 : 사업자등록증에 해당업무가 등록되어 있거나 면허 또는 안전자격을 보유할 것.
2. 자본금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천만원 이상
* 전시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 전시사업자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전시사업자 신규 등록업체 현황 (다운로드)
- 전년도 사업실적, 해당 년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외)
- 주민등록 초본 또는 신분증명서 (개인만 해당)
* 신청서식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양식 참조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 044-20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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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