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상 수입의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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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와 외국 사이에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거래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수수입․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이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 상 거래가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A가 국내 부산항에서 통관된 물품을 외국에서 인수하는 것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44-203-4019)
    관련법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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