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의 공장건축면적과 기준공장면적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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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장입지기준고시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로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 할 것입니다.

산집법상의 "기준공장면적률"은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설치해야 당해 부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투기 목적으로 과다한 공장용지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 공장부지의 공장건축면적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건축물 및 옥외공작물의 제조시설 설치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해당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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