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의류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판매가격 표시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또는 희망소비자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가격도 붙이면 안됩니다.
다만, 제조, 수입과 판매를 겸하고 있는 업자는 직영점 및 위탁판매(가격결정권 및 상품소유권이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판매가격 000원” 등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 수입업자가 예외적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직영점 및 위탁판매의 경우 그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판매업자로써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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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가격의 표시) |
소비자기본법제12조(거래의 적정화)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