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냉방시 실내온도(평균 28℃ 이상)를 제한하고 있으나, 각 기관은 해당기관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자체 결정을 통하여 실내온도를 결정/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 민원실, 도서관등 인구 밀집공간의 경우 유동인구에 따른 실내온도 상승으로 업무효율/학습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인/일반인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상기 일반인들이 다수 사용하는 인구밀집공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하에 냉방온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안내/전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실내온도 제한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넓은 아량으로 국가적 에너지절약시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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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