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의 폐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죄의2항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될 경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자 또는 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자등록은 폐업되었지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설등록(영업신고)부분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영업신고)이 효력이 있을 경우 대표자(관리자)명의 변경을 위한 대규모점포등 변경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