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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제38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집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처분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이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산집법”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착오에 의한 정정이 필요하다면 관리기관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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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