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산집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장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2호의 해당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장등록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권리관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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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